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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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› 관련법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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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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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② |
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 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③ |
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
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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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게시일 : 2013.07.15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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